P2E 게임, 국내 발 못 붙이나…두 번째 판결도 패소
파이브스타즈 이어 무한돌파삼국지도 국내 유통 금지 조치 합당 판결
국내 게임사의 ‘P2E(Play to Earn)’ 게임이 또 한 번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1일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게임물 등급분류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연초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스카이피플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P2E 게임 허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추가 항소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정해졌다.
나트리스는 지난 2021년 11월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선보였다. 플레이하면서 일일 업무를 완수하면 가상화폐 ‘무돌(MUDOL)’ 토큰을 주고 이를 카카오 클립에 연동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이다.
나트리스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이용하여 앱마켓에 출시했으나, 게임위는 같은 해 12월 등급분류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P2E 요소를 제외한 버전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로 재출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게임위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도 국내에서 P2E 게임이 서비스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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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3/02/02/2023020280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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