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필터링, 위챗과 유사”…‘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이미지·영상 전송 사전검토…“명백한 검열” 반발
“모호한 ‘불법정보’ 정의, 표현물 검열 가능성 높아”
“도메인→내부콘텐츠 확대…위챗과 무엇이 다른가”

▲ 한국 메신저앱 카카오톡(왼쪽)과 중국 메신저앱 위챗(오른쪽)의 모습. (사진=카카오·텐센트)

카카오톡이 오픈채팅방(이하 오픈챗) 콘텐츠 전송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등 ‘n번방 방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관리 조치 의무가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톡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동영상·이미지·압축파일을 전송·공유할 시,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프로그램이 이를 검토하고 전송을 허용·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고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적용된 결과다. ‘n번방 방지법(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의무를 부여받는다.

◇ “‘빅브라더’ 검열”, https 차단 이어 SNS·커뮤니티까지

이에 대해 온라인 여론에서는 ‘검열’이란 반응이 압도적이다. 이날 카카오톡의 해당 조치 시행으로 관련 안내문 및 이미지·동영상 전송 검토를 경험한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에서는 “n번방 금지법이 일어난 텔레그램은 못 잡으니 국내에만 하는 탁상행정”이란 실용성 비판부터 “사람이 아닌 AI에 의한 필터링이라도 엄연한 검열”이란 법리적 비판 등 누리꾼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필터링 의무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든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9년 ‘https 유해사이트 차단’, ‘여성가족부 오픈톡 단속 논란’에 이어 더 강화된 디지털 검열이 시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처 URL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6765932?od=T31&po=0&category=0&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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